ONE ROAD 로고
책임보상제 보상 산식 상담 신청
책임보상제 메인으로

법령 근거 및 제도적 배경

책임보상제의 설계 근거가 되는 핵심 법령을 공개합니다.
민법, 약관규제법, 전자조달법, 계약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설계했습니다.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성: 원로드가 서비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공고 미수집, 자격·적격 오판정)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법적 근거입니다. "원로드 귀책이 확인되면 보상한다"는 원칙이 이 조항에 기반합니다.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관련성: 책임보상금 = 낙찰금액 ÷ 유효입찰자 수 라는 산식과 건당 한도를 사전에 정하는 것은 민법상 "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합니다. 한도를 합리적 수준(A형 300만원, B형 1,000만원)으로 설정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관련성: 적용범위, 제외대상, 보상한도, 고객정보 최신성 책임, 보험상품이 아닌 점 등 5가지 중요 사항을 가입 전에 명확히 안내하는 이유입니다.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제2조 (정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관련성: 나라장터(G2B)는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니다. 원로드 책임보상제의 적용범위를 G2B 공고로 한정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제11조 (전자문서의 효력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수신된 전자문서는 그 전자문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송신 또는 수신된 것으로 본다.

관련성: "나라장터 기준 + 타임스탬프 로그"로 귀책을 판단하는 것이 법적으로 설득력을 가지는 근거입니다. 공고 수집 시각, 알림 발송 시각 등 로그 기반 판단의 법적 기초가 됩니다.

시행령 제42조 (낙찰자 결정)

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적격심사와 종합심사를 구분하고, 추정가격에 따라 적용 기준을 달리합니다.

관련성: 국가계약 공사 중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은 종합심사낙찰제, 100억원 미만은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합니다. 원로드 책임보상제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만 적용하며, 내부 위험관리 기준으로 50억원 미만으로 보수적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시행령 제42조 (낙찰자 결정)

지방계약 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규정합니다.

관련성: 지방계약 공사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이 종합평가낙찰제, 300억원 미만이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원로드 책임보상제의 50억원 상한은 지방계약 기준(300억원)보다 훨씬 보수적입니다.

제83조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지 못한다.

관련성: 원로드 책임보상제는 보험상품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서비스계약에 따른 책임보상 구조입니다. 보험이 필요한 별도 사안은 허가받은 외부 금융사와의 별도 계약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2조·제4조 (보험상품 정의·보험업 허가)

보험업은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며,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관련성: 원로드 책임보상제는 보험업이 아니라, 서비스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 이행 실패 시 계약상 책임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G2B 통합 추진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대한민국 대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운영하며, 법적 근거가 있는 3개 기관을 제외한 25개 자체 조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성: G2B 한정 서비스가 전략적으로 유효한 이유입니다. G2B 통합이 진행될수록 원로드 서비스의 커버리지는 자동으로 확장됩니다.

책임보상제 법적 설계 4대 기둥

1

민법 제390조

원로드 귀책 → 손해배상

2

민법 제398조

보상은 사전에 정한다. 단, 과도하면 감액 가능

3

약관규제법 제3조

적용범위·면책·한도를 가입 전에 명확히 고지

4

전자조달법 제2조·제11조

나라장터 = 법정 시스템, 타임스탬프 로그 = 법적 근거

본 페이지의 법령 인용은 제도 설계의 배경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로드 책임보상제는 원로드 귀책이 확인된 경우 서비스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책임보상 구조입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배상액 예정, 약관법상 중요내용 설명, 전자조달법상 시스템 기록을 기준으로 설계했습니다.

책임보상제 메인으로
ONE ROAD 로고

피오(원로드) · 공공조달 입찰 컨설팅

피오(원로드) | 대표자 : 권종원

주소 :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00

대표전화 : 053-655-8218 | 사업자등록번호 : 396-03-03632

메인 페이지 책임보상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2026 피오(원로드). All Rights Reserved.

책임보상제 보상 산식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