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드 책임보상제
나라장터 공사입찰에서 원로드 귀책이 확인되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책임보상합니다.
본 제도는 낙찰보장이나 보험상품이 아니라,
원로드 귀책이 확인된 경우 서비스계약에 따라 책임보상하는 제도입니다.
50억원은 원로드 내부 위험관리 기준이며, 법정 기준은 국가계약 100억원 이상(종합심사), 지방계약 300억원 이상(종합평가)입니다.
원로드 귀책이 인정되는 두 가지 경우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책임보상합니다.
고객 조건에 맞는 나라장터 공고가 있었지만,
원로드가 수집·노출·알림하지 못한 경우
원로드가 통과 가능으로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탈락한 경우
1순위 선정 상태에서 원로드 귀책으로 탈락한 경우에 한합니다.
귀책은 말이 아니라 로그로 가립니다. 모든 판단의 근거를 3가지 범주의 시스템 로그로 남깁니다.
공고 수집 시각, 원문 해시값, 고객 설정 버전
자격·적격 판단 결과, 규칙엔진, 전문가 검토 기록
고객 알림 발송 시각, 열람 여부, 회사정보 스냅샷
보상금은 정해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입찰 기회 상실에 대한 보상
※ 1순위 선정 상태에서 원로드 귀책으로 인한 낙찰 상실 보상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유효입찰자 수 = 발주처 개찰 결과상 무효처리된 입찰을 제외한 입찰자 수
고객별 연간 한도는 개별 계약 기준입니다.
동일 고객에 대한 연간 누적 보상한도가 적용됩니다.
나라장터 공사입찰 · 적격심사 · 50억원 미만 · 단독이행
해당되는지 1분 안에 확인해드립니다.
원로드는 서비스 이행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고 누락과 자격·적격 오판정에 대해 책임보상 기준을 운영합니다.
공고 누락과 자격·적격 오판정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기준으로 책임보상합니다.
프리미엄 서비스 그대로,
성공수수료는 1%에서 0.5%로.
본 제도는 서비스계약에 기반한 책임보상이며, 보험상품이 아닙니다. 세부 기준은 개별 계약서와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나라장터 공사입찰 중 적격심사 대상이며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건에 한해 적용됩니다.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종합심사·종합평가, PQ, 기술제안, 일괄입찰, 공동수급 등은 별도 계약 대상입니다.
면허·실적·재무정보 등의 최신 유지는 고객의 의무이며, 미갱신 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형(공고 누락) 최대 300만원, B형(오판정) 최대 1,000만원의 건당 한도와 고객별 연간 누적 한도가 적용됩니다.
본 제도는 원로드와 고객 사이의 서비스계약에 따른 책임보상이며,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이 아닙니다.
개찰 결과 확인 또는 탈락 사실을 인지한 시점
사실 인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고객수집·판정·알림 로그를 기준으로 귀책 여부 판단
원로드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원로드확정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
원로드민법 제390조·제398조(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배상액 예정), 약관규제법 제3조(설명의무), 전자조달법 제2조·제11조(G2B 정의, 전자문서 송수신 시점)를 기반으로 설계했습니다.
표준 책임보상제 적용 범위를 넘어서는 건은 별도 프로젝트 계약으로 운영합니다.
50억원은 법정 기준이 아니라 원로드 내부 위험관리 기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원로드 귀책이 증명되면 서비스계약에 따라 책임보상합니다.
낙찰보장이나 보험상품이 아닙니다.